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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0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2.1.(171),402]
판시사항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그 상품에 수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별력이 없거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외 23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TV)게임세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배되어 무효 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이어서,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위 지정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 역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품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 상품에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용된다는 것 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TV)게임세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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