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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정7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현재까지 게르마늄 소재의 패션건강 팔찌를 생산 판매하면서 피해자 C이 2004. 6. 8. 경 특허청에 지정상품 군 ‘ 귀걸이, 귀금속 제 배지, 넥타이 핀, 팔찌, 반지 등 ’으로 하여 D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 상표를 부착한 팔찌를 제조 및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 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등 참조). 또 한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 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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