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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4138
체비지대장의 압류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6. 17. 경주시 D동과 E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7. 1. 11. 피고가 소유하던 경주시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C롯트 3,185.1㎡(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반도주택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은 1997.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고, 이를 인도받아 물권 유사의 사용ㆍ수익권이 있다.

법률상 관할시장이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더라도, 피고의 정관 세칙 제9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이 사용승인을 해야 하고, 인가된 계획도로의 계획고 및 부지 성토고에 맞추어 건축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아니라 관할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비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승인서 교부 청구 부분

가. 사용ㆍ수익권의 발생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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