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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5]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의 의미

[2]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2]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피고,피상고인

서산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8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직접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매립지를 원고가 보유하는 동안 이를 지역농민들로 하여금 일시 경작케 하고 경작료를 징수하였던 이상,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를 두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위 법조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 공사의 법적 지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거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주장은 피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사유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공사가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은 원래 법 제266조 제2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면서 새로이 삽입된 내용으로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1996. 1. 1.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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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8.9.25.선고 97구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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