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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11. 06. 선고 2009누83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868 (2009.04.22)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4,052,6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추가하여판단하는부분

원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종합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체비지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은 ☆☆토건이 가지고, 더구나 이 사건 체비지 중 대구 달성군 논공읍 ★★리 7B 6L 805㎡, 같은 리 30B 2L 851.1㎡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과세기준일(2006. 6. 1.) 이전인 2005. 12. 20.에 처분되어 ☆☆토건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건이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체비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토건이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토건이 공사의 기성실적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을 이전받아야 비로소 ☆☆토건을 이 사건 체비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참조), ☆☆토건이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2. 16. 달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23필지의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승인을 받아 그 후 그 중 16필지의 체비지는 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토건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체비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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