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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05.10.10.(26),1571]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2] 건설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상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비지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당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자인 제3자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 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건설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상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비지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당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자인 제3자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김성곤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고

유두성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변론종결

2005. 5. 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유두성, 피고 김종원, 피고 김진충, 피고 여차배, 피고 김철욱, 피고 김철형, 피고 유영복, 피고 평산신씨약목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피고 구미도시계획칠곡숭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유두성, 피고 김종원, 피고 김진충, 피고 여차배, 피고 김철욱, 피고 김철형, 피고 유영복은 이 사건 부동산 순번 1 내지 6, 8의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별지 기재 등기접수일에 별지 기재 접수번호로 마쳐진 위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조합은 주식회사 세운건설(이하 '세운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3. 19. 도급계약상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13호증의 1 내지 4, 8, 갑14호증, 갑18호증, 을3, 4호증, 을7호증의 35, 41, 43, 56, 61, 77, 80, 을8호증의 2, 10 내지 19, 을9호증의 3, 을10호증의 1 내지 23, 을12호증의 1 내지 8, 을14호증, 을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을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세운건설에 대하여, 원고 김성곤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176,85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 황재복은 37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을, 원고 박인덕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198,000,000원의 반환채권을, 피고 유두성은 728,7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그 지연이자채권을, 피고 종중은 4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그 지연이자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나. 1992. 6. 19. 피고 조합과 세운건설 및 협신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우진산업개발, 이하 '협신건설'이라 한다)는 제반측량, 공사시공, 조합설립 및 인가, 청산, 등기 등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공사 및 사무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도급대금은 18,266,190,000원으로 하되, 그 대금지불은 인가받은 체비지(이하 '이 사건 인가체비지'라 한다) 92,724㎡ 전체로 지불하기로 하며, 지불시기는 공사실적인 20% 이상 진척되었을 경우 10%, 40%되었을 때 30%, 60%되었을 때 50%, 80%되었을 때 70%, 나머지는 공사준공 후 전액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준공일은 1994. 8. 31.까지로 되어 있었고, 지체배상금률은 1일 1/1000로 정하고, 실제 공사는 세운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세운건설은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예정일인 1994. 8. 31.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1차로 준공기한을 1995. 8. 31.로 연장하였으나 역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피고 조합은 1995. 11. 14. 조합지주총회를 통하여 준공기한을 1996. 5. 30.로 연장하되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피고 조합이 직접 자재업자에게 체비지로 지불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준공 후 일괄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세운건설과 체결하였으나, 세운건설은 1998.경에는 현장사무소를 철거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2000년에는 건설업등록기준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 1999. 9.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수급자인 협신건설에게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차례 발송하였음에도 협신건설 역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재개하지 않자, 피고 조합은 1999. 10. 22. 세운건설에게, 1999. 11. 24. 협신건설에게 각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위 가.항의 각 채권에 기하여

(1) 피고 유두성은 1997. 12. 10. 별지 기재 체비지대장상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순번 1, 2, 3, 4, 5, 6, 8을 포함한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해 12. 15. 변호사 여춘동이 부동산보관인으로 선임되었고,

(2) 피고 종중은 1998. 1. 19. 이 사건 체비지 순번 7, 8을 포함한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해 2. 18. 변호사 신종화가 부동산보관인으로 선임되었으며,

(3) 원고 김성곤은 1998. 6. 7. 이 사건 체비지 순번 6을 포함한 체비지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1999. 7. 2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같은 해 10. 16. 변호사 여춘동이 부동산보관인으로 선임되었고, 2001. 2. 9. 이 사건 체비지 순번 2, 3, 4, 5, 6, 7을 포함한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4) 원고 황재복은 1998. 12. 14. 이 사건 체비지 순번 4, 5를 포함한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2002. 11. 7.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압류하였고, 같은 해 12. 9. 변호사 권준호가 부동산보관인으로 선임되었으며,

(5) 원고 박인덕은 2001. 10. 24.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피고 유두성과 피고 종중의 위 다.항 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하여, 피고 조합이 세운건설의 피고 유두성, 피고 종중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로 결의하고,

(1) 1999. 10. 15. 피고 유두성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7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인가체비지 중 ① 25블럭 6놋트 989.8㎡, ② 29블럭 1놋트 1,078.8㎡(후에 29블럭 1놋트 582.8㎡와 29블럭 1-1 496㎡로 분할됨), ③ 30블럭 1놋트 1,221.2㎡(후에 30블럭 1-1놋트 760㎡와 30블럭 1-2놋트 461.2㎡로 분할됨), ④ 53블럭 3놋트 779.5㎡, ⑤ 55블럭 1놋트 1,024.9㎡, ⑥ 85블럭 2놋트 271.3㎡, 합계 6필지 15,670㎡를 매도하되, 위 6필지는 세운건설의 피고 유두성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양도하고, 이후 피고 유두성은 세운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고 조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유두성은 양수받은 체비지 중 분할된 29블럭 1놋트 582.8㎡는 서정자를 거쳐 피고 김종원에게, 분할된 29블럭 1-1놋트 496㎡는 피고 김진충에게, 분할된 30블럭 1-1놋트 760㎡는 피고 여차배에게, 분할된 30블럭 1-2놋트 461.2㎡는 피고 김철욱, 김철형에게, 53블럭 3놋트 779.5㎡는 피고 유영복에게, 55블럭 1놋트 1,024.9㎡는 이말순에게 각 양도하였고,

(2) 1999. 10. 20.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인가체비지 중 82블럭 2놋트 1613.2㎡를 매도하되, 위 1필지는 세운건설의 피고 종중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양도하고, 이후 피고 종중은 세운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고 조합에 추가청구를 하지 못하며, 세운건설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압류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3) 그 무렵 위 최종양수자인 피고 유두성, 김종원, 김진충, 여차배, 김철욱, 김철형, 유영복, 피고 종중이 다음 표 1과 같이 체비지대장상에 각 명의자로 등재되었다.

표 1

본문내 포함된 표
체비지 면적(㎡) 변동일자 (최종)명의자
25블럭6놋트 989.8 1999. 10. 15. 유두성
29블럭1놋트 582.8 2003. 4. 14. 김종원
29블럭1-1놋트 496 1999. 10. 15. 김진충
30블럭1-1놋트 760 2002. 6. 10. 여차배
30블럭1-2놋트 461.2 2002. 6. 10. 김철욱, 김철형
53블럭3놋트 779.5 1999. 10. 20. 유영복
82블럭2놋트 1,613.2 1999. 10. 20. 평산신씨 약목종중
85블럭2놋트 897 1999. 10. 15. 유두성

마. 2005. 1. 20.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다음 표 2와 같이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었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 졌다.

표 2

※ 지번은 '경북 칠곡군 북삼읍'이 생략되었다.

※ 등기소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체비지 체비지에 대한 환지에 관한 등기부
지번 면적(㎡) 등기접수 및 접수번호 소유자
25블럭6놋트 인평리 657-5 995.6 2005. 2. 15. 접수 제3466호 유두성
29블럭1놋트 인평리 670-9 583.7 2005. 2. 15. 접수 제3474호 김종원
29블럭1-1놋트 인평리 670-8 496.1 2005. 2. 15. 접수 제3475호 김진충
30블럭1-1놋트 인평리 670-1 762.7 2005. 2. 24. 접수 제4407호 여차배
30블럭1-2놋트 인평리 670-2 456.6 2005. 4. 18. 접수 제8913호 김철욱, 김철형
53블럭3놋트 숭오리 17-17 776.6 2005. 2. 15. 접수 제3469호 유영복, 유영호
82블럭2놋트 숭오리 33-2 1,691.6 미등기
85블럭2놋트 인평리 690-3 898.9 2005. 2. 15. 접수 제3467호 유두성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세운건설에 대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각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이를 보전하기 위해,

(1)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세운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19.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원고들은 체비지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환지가 확정되고 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세운건설과 피고 조합을 순차 대위하여, ① 피고 조합이 피고 유두성,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한 것은 ㉮ 통정허위표시,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 강제집행처분에 반하는 행위, ㉱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피고 조합의 피고 유두성에 대한 위 양도에 기초한 피고 유두성의 피고 김종원, 김진충, 여차배, 김철욱, 김철형, 유영복에 대한 양도행위 역시 무효일 뿐만 아니라, ②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처분 전 체비지가 처분된 경우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고, 체비지를 매입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체비지를 매입한 자들인 피고 김종원, 김진충, 여차배, 김철욱, 김철형, 유영복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잘못이어서 그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가) 피고 유두성, 김종원, 김진충, 여차배, 김철욱, 김철형, 유영복에 대하여는 각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조합에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1) 피고 조합은 세운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체비지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세운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체비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2) 설사 체비지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여도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피고 조합이 세운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행해진 경우 환지처분 전체를 다투지 않고 그 일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나아가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법원이 환지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할 법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미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1991. 10. 8. 경북 칠곡군으로부터 사업장소 같은 군 북삼면 인평리 일원 476,210㎡, 사업기간 같은 날(사업인가일)로부터 1994. 8. 31.까지(이후 사업기간은 피고 조합의 연장신청으로 인하여 2004. 11.경까지 계속 연장되었다.)로 하는 구미도시계획 칠곡숭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인가를 받아, 1991. 10. 18. 설립등기를 마친 토지구획정리조합임을 알 수 있고,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그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들이 세운건설에 대하여 각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세운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므로, 과연 세운건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갑2호증, 갑13호증의 8, 을8호증의 4 내지 9, 24, 을10호증의 20, 을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을6호증, 을8호증의 20, 23, 25, 26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세운건설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그로 인한 공사중단에 따라 피고 조합이 세운건설과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무렵인 1999년 무렵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체공정률은 91%이고, 피고 조합은 1993. 4. 23. 세운건설에게 제1회 기성금으로 이 사건 인가체비지 중 39,379.9㎡를, 1994. 7. 18. 제2회 기성금으로 이 사건 인가체비지 중 1,118.2㎡를 각 양도하였고, 1995. 9. 21. 경에는 이 사건 인가체비지 중 칠곡교육청에 매도된 14블럭 11,078㎡의 매매대금 2,086,186,8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7년 하반기부터 2002. 10.경까지 자재업자에 대한 자재대금 및 세운건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29,904.4㎡를 자재업자 및 세운건설의 채권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10호증의 5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피고 조합이 사업비로 인가받은 체비지는 92,724㎡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세운건설에 지급한 체비지지급률은 87.87%임을 알 수 있어, 세운건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공정률과 지급률의 차액에 상당하는 체비지이전청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 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참조, 원고들은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 의 적용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구 토지구획정리법이 적용된다.), 체비지대장상 최종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 유두성, 김종원, 김진충, 여차배, 김철욱, 김철형, 유영복,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나아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항고소송의 관할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 스스로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환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을 무효라고 볼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인 당원으로서는 환지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는 판단을 행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세운건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이전청구권이거나, 설사 세운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체비지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당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자인 피고 유두성, 김종원, 김진충, 여차배, 김철욱, 김철형, 유영복, 피고 종중이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과 동시에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세운건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유두성, 김종원, 김진충, 여차배, 김철욱, 김철형, 유영복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및 피고 유두성, 김종원, 김진충, 여차배, 김철욱, 김철형, 유영복, 피고 종중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세운건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세운건설과 피고 조합을 순차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청구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운건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상오 장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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