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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2839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02. 4. 4.경 체비지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를 D에게 매도하였고, D는 그 무렵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 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E은 2010. 12. 2.경 D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였고, 체비지 대장에 그 무렵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E은 이 사건 체비지 지상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2012. 2.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8298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아 2012. 12. 14.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체비지 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라.

E은 2012. 2. 28. 태화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태화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아 2013. 9. 25.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체비지의 차임은 2013. 9. 26.부터 현재까지 월 948,630원이다.

바. 조합은 현재까지 이 사건 체비지 등에 대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지료감정촉탁 결과, C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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