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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추심금][공2007.10.15.(284),163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3] 체비지의 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위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여 주어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결과 당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4] 체비지의 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처분행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3] 체비지의 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결과 당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4] 체비지의 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처분행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것을 요하고, 단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 대하여 압류결정 위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미도시계획칠곡숭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의 효력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체비지의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결과 당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시행자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는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체비지에 대한 양도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체비지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압류결정 송달 전인 1995. 11. 14.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이 소외 1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조로 양도할 체비지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소외 1 회사의 하수급업자 등 채권자들에게 직접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합의사항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압류결정 송달 전에 당해 체비지를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1 회사 또는 제3자 앞으로 변경해 주지 아니한 이상, 그 합의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체비지의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처분행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것을 요하고, 단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 대하여 압류결정 위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처분된 체비지 중 판시 순번 2 내지 8, 12, 15, 18 체비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 회사와의 도급계약 해제,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합의정산 후의 체비지 처분은 소외 1 회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2000. 5. 2. 이후 처분된 판시 순번 12, 15, 18 체비지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양도하여 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도록 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체비지예매현황’, ‘조합직불체비지’, ‘공사금정산계산서’(698면, 123면, 170면) 및 체비지대장의 각 기재 내용, 소외 1 회사의 기성고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조합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외 1 회사와는 무관하게 위 체비지를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피고가 소외 1 회사와는 무관하게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이 사건 압류결정 위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체비지의 처분경위, 특히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조합운영비 마련 등을 위해 소외 1 회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힌 연후에 피고의 위 체비지 처분이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판시 매각 체비지에 대하여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은, 소외 1 회사가 기성금으로 받아간 체비지와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1995. 11. 14.자 약정에 따라 피고가 소외 1 회사를 대신하여 하수급업자 등에게 양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직접 이전한 체비지를 합하면 오히려 소외 1 회사의 기성고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피고에게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나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 이외의 하수급업자 등과 체비지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하수급업자 등에게 체비지를 인도하여 주거나 체비지대장에 그 명의를 등재하여 주어야 비로소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판시 체비지 처분이 원고의 이 사건 압류결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그 손해액으로서 체비지를 소외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에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매각예상금액에서 임금 및 국세체납액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만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피고 주장의 지체배상금채권, 원고의 채권, 일반채권자들의 각 채권 등을 배당참가예상 채권액에 포함시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9. 3.자 및 2004. 11.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체비지에서 지체상금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 바(681면, 757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소외 1 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압류결정에 위배한 체비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체비지의 매각예상금액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압류결정에 위배하여 매각된 체비지의 매각예상금액에서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 등을 먼저 공제하여 배당가능금액을 확정한 후, 원고 및 일반채권자들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각 채권액을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안분비례에 의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배당참가예상 채권액에 피고의 지체상금을 포함시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한 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매각 체비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실시될 경우 그 배당참가가 예상되는 채권자 또는 채권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2, 3, 4, 5, 6 및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명의자들이 소외 1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배당참가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도 소외 1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채권을 배당참가예상 채권액에서 제외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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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03.5.29.선고 2001가단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