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등록상표 "LOTUS"와 선등록상표 "LOTUS"는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거래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판시사항

[1]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OTS"와 선등록상표 "LOTUS"가 호칭에서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그룹 로터스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영동 외 2인)

피고,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호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LOTS"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41541호)와 그 출원 전에 등록되고 "LOTUS"로 구성된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알파벳 'U'의 유무로 인하여 외관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알파벳 4글자 및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제비, 몫, 운명, 한 구획, 촬영소, 한 몫, 떼' 등의 뜻이 있는 영어단어 'LOT'에다가 복수형을 나타내는 'S'를 결합하여 구성한 영문자로서 명사로는 '많음, 다량', 부사로는 '아주, 매우'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와 같이 많음, 다량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인식된다면 그 영어식 발음인 '랏츠' 또는 '롯츠'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나, 한편 'LOTS'는 구어(구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lots of + 명사'의 형태와 같이 다른 영어단어와 결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쓰인 'LOTS'가 언제나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어 그 영어식 발음으로만 호칭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영문자 'LOT'를 한글로 '로트'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 및 우리나라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중 상당수는 영어식 발음에 익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LOTS'는 '로트'에 '스'를 단순히 덧붙인 '로트스'로 발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로트스'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로터스' 또는 '로투스'와 그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인 "LOTS" 및 선등록상표인 "LOTUS"로부터 어떤 뚜렷한 관념이 직감되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관념상으로는 서로 대비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원심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일반적으로 "LOTS"를 '로트스'로 호칭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 7.)의 외래어 표기법에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는 '츠'로 적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LOTS"를 '롯츠'나 '랏츠'로 호칭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롯츠'나 '랏츠'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에서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어떻게 호칭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