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KRONOS",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CHRONODOSE", "크로노도-스"의 유사 여부(적극)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혈액용제, 세포부활용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크로노도-스"는 모두 한글로 일련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중간에 '도-'가 삽입되어 있는 외에는 앞 부분의 3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서로 같으며, 출원상표 "KRONOS"는 출원상표 "크로노스"에 대한 영문표기에 불과하여 출원상표 "KRONOS",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CHRONODOSE", "크로노도-스"는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앞 부분 3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며 단지 인용상표들에 '도-'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이들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혈액용제, 세포부활용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모두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로서 그 용도가 유사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원고,상고인
훽스트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용상표의 식별력유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1)'이라 한다} "크로노도―스"는 그 연합상표인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인용상표(2)'라 한다} "CHRONODOSE"를 한글로 음독한 표장이고 인용상표들은 한글 5글자 또는 영문자 알파벳 10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조어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들을 분리하여 '크로노(CHRONO)' 부분과 '도스(DOSE)' 부분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전자는 독립적인 단어가 아닌 접두사로서 시(시)를 뜻하고, 후자는 '(약의) 1회분, 복용량' 등을 뜻하는데 이들 단어들이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일반 수요자들의 외국어 보급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상표들을 보고 위 '크로노(CHRONO)' 부분과 '도스(DOSE)' 부분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이해하여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관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들은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인용상표들과 같은 지정상품류에 '크로노(CHRONO)' 또는 '도스(DOSE)'와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위 '크로노(CHRONO)' 부분이나 '도스(DOSE)' 부분이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거나 취급할 수 있는 약품들이 아닌 특수의약품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아닌 의사나 약사 등 의료전문인을 기준으로 식별력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이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2)(출원번호 1 생략) " 크로노스 "와 인용상표(1)은 모두 한글로 일련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1)의 중간에 '도-'가 삽입되어 있는 외에는 앞 부분의 3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서로 같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1)(출원번호 2 생략) " KRONOS "는 이 사건 출원상표(2)에 대한 영문표기에 불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앞 부분 3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며 단지 인용상표들에 '도-'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이들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혈액용제, 세포부활용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모두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로서 그 용도가 유사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