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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거절결정(상)][공2009상,675]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권성택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6-34773호)는 미국 출신 의류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과는 ‘MILLER’ 부분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2와는 ‘NICOLE’ 부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호칭이 ‘니콜 밀러’로 네 음절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은 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국제교류의 정도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 등에 비추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인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제품 등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이미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도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NICOLE’ 또는 ‘MILLER’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NICOLE’ 또는 ‘MILLER’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장 전체인 ‘니콜 밀러’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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