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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91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등록]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 는 프랑스어로 ‘매끈한, 반들반들한’의 의미인 ‘LISSE’와 ‘전문가, 전문적인’을 뜻하는 ‘EXPERT’가 상단 부분에 2줄로 결합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름살 방지용 농축액’을 의미하는 문구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 상표의 중앙 부분에 등록상표의 이니셜에 해당하는 ‘YSL’을 사각형의 도형 안에 겹치게 표시한 ‘ ’과 바로 아래에 작은 글씨체로 ‘LE SOIN’이 표기되어 있고, 가장 아래 부분에는 ‘ ’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바,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배치 상태, 문자부분이 뜻하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중 ‘ ’와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는 그 지정상품인 ‘주름살방지용 크림, 나리싱크림, 데이크림, 데이크림’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피부의 주름 등을 방지하여 피부를 매끈하게 하거나 반들반들하게 하는 전문적인 주름살방지용 크림, 나리싱크림, 데이크림’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이어서 ‘EXPERT’ 부분은 위 3개의 단어 또는 문구와 더불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표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등록상표에서 ‘EXPERT’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고, 중앙부에 특이 표기된 도형부분에 의해 ‘와이 에스 엘’ 또는 그 원어의 명칭 내지는 그 밑의 문자부분에 의해 ‘입생로랑’으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한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이브 쌩 로랑 빠르펭(소씨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64036호)는 프랑스어로 ‘매끈한, 반들반들한’의 의미인 ‘LISSE’와 ‘전문가, 전문적인’을 뜻하는 ‘EXPERT’가 상단 부분에 2줄로 결합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름살 방지용 농축액’을 의미하는 문구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 상표의 중앙 부분에 피고 회사의 이니셜에 해당하는 ‘YSL’을 사각형의 도형 안에 겹치게 표시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바로 아래에 작은 글씨체로 ‘LE SOIN’이 표기되어 있고, 가장 아래 부분에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배치 상태, 문자부분이 뜻하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중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는 그 지정상품인 ‘주름살방지용 크림, 나리싱크림, 데이크림’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피부의 주름 등을 방지하여 피부를 매끈하게 하거나 반들반들하게 하는 전문적인 주름살방지용 크림, 나리싱크림, 데이크림’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이어서 위 ‘EXPERT’ 부분은 위 3개의 단어 또는 문구와 더불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표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위 ‘EXPERT’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고, 중앙부에 특이하게 표기된 도형부분에 의해 ‘와이 에스 엘’ 또는 그 원어의 명칭 내지는 그 밑의 문자부분에 의해 ‘입생로랑’으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EXPERT’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155365호)와는 그 호칭·관념이 다르고, 나아가 외관 또한 현저히 다르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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