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등록상표 “ ”이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공2003상, 26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986 판결 (공2003상, 65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공2006하, 163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이브 쌩 로랑 빠르펭(소씨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64036호)는 프랑스어로 ‘매끈한, 반들반들한’의 의미인 ‘LISSE’와 ‘전문가, 전문적인’을 뜻하는 ‘EXPERT’가 상단 부분에 2줄로 결합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름살 방지용 농축액’을 의미하는 문구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 상표의 중앙 부분에 피고 회사의 이니셜에 해당하는 ‘YSL’을 사각형의 도형 안에 겹치게 표시한 ‘ ’과 바로 아래에 작은 글씨체로 ‘LE SOIN’이 표기되어 있고, 가장 아래 부분에는 ‘
’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배치 상태, 문자부분이 뜻하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중 ‘
’와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는 그 지정상품인 ‘주름살방지용 크림, 나리싱크림, 데이크림’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피부의 주름 등을 방지하여 피부를 매끈하게 하거나 반들반들하게 하는 전문적인 주름살방지용 크림, 나리싱크림, 데이크림’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이어서 위 ‘EXPERT’ 부분은 위 3개의 단어 또는 문구와 더불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표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위 ‘EXPERT’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고, 중앙부에 특이하게 표기된 도형부분에 의해 ‘와이 에스 엘’ 또는 그 원어의 명칭 내지는 그 밑의 문자부분에 의해 ‘입생로랑’으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EXPERT’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155365호)와는 그 호칭·관념이 다르고, 나아가 외관 또한 현저히 다르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