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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87 판결
[거절사정][공1992.10.1.(929),2673]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벽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휴지, 안면휴지, 냅킨용지, 종이타월, 화장용티슈 등"이 상표법상 유사상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벽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휴지, 안면휴지, 냅킨용지, 종이타월, 화장용티슈 등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지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우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국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2.16.선고 85후113 판결 ;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참조).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한글로 “목화벽지”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그중 벽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는 목화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 또한 한글로 “목화”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요부와 동일하여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동일, 유사한 상표라 아니할 수 없고, 또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같은 지류에 속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 또한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업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인식함이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두 상표의 지정상품도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비록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지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벽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휴지, 안면휴지, 냅킨용지, 종이타월, 화장용티슈 등은 기록에 나타난 각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심결이 위 지정상품들을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한 것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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