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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3 2016허12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설정등록일/ 서비스표 등록번호/ 분할이전 등록일/ 분할이전번호 : 2009. 11. 6./ 2011. 8. 1./ 제214320호/ 2014. 8. 14./ 제1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동물 사육 지도업, 축산 기술 지도업,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요리 지도업, 제과제빵 기술 지도업, 행사 개최 대행업, 파티 계획업, 미술관 경영업, 박물관 경영업, 박물관 시설 제공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원고는 2014. 8. 2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미술관 경영업, 박물관 경영업, 박물관 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2097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1. 23.「피고는 2011. 11.경 “피노키오미술관”을 개관한 이후부터 2014. 8. 1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분할 이전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받은 통상사용권자로서, 2014. 8. 14.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8. 25.까지는 등록권리자로서 각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분할 이전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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