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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15 2019허314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 3호증) 1)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C/D/2018. 10. 11./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게임센터제공업, 레고방(레고를 구비해 놓고 비용을 지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시설운영업, 오락설비공급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전자오락실 경영업, 어린이 놀이터 경영업, 놀이방운영업(완구를 구비해 놓고 지불된 시간만큼 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놀이방 체인점운영업(완구를 구비해 놓고 지불된 시간만큼 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장난감대여업, 교구대여업, 도서대출업, 운동시설제공업, 유치원경영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나. 선사용서비스표(갑 제8 내지 27호증)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조립완구용 블록을 이용한 놀이방 운영업, 조립완구용 블록을 이용한 유아교육서비스업, 레고방 운영업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7. 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의 수요자 간에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원고가 서비스표를 등록받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가 등록받은 후 원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특허심판원은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였는바, 위 조항은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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