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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후2467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2.15.(148),417]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등과 '부동산중개업'의 유사 여부(적극) 및 지정서비스업 '서적출판업'과 지정상품 '서적'의 유사 여부(적극)

[2] 등록서비스표 "21 세기 컨설팅 주식회사 "와 인용표장 "CENTURY 21"의 유사 여부(적극)

[3] "21세기"라는 표장의 식별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1] 서비스업의 내용 및 제공장소와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공인중개사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중개업'과 서로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등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서점 등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서적출판업과 거래 통념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과 위 지정상품인 '서적'은 서로 유사하다.

[2]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21 세기 컨설팅 주식회사 "의 구성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고, '컨설팅'은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21세기'로 호칭·관념되고, 한편 'CENTURY'는 '세기, 100년' 등의 의미를 지닌 중학생 수준의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는 인용표장 "CENTURY 21"을 '21세기'로 관념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인용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다르지만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3] "21세기" 표장이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래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등록서비스표 "21 세기 컨설팅 주식회사 "의 지정서비스업인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등과 '서적출판업' 등의 성질을 표시한다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이십일세기컨설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센추리 21 리얼 에스테이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진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서비스업의 내용 및 제공장소와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공인중개사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중개업'과 서로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등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서점 등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서적출판업과 거래 통념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과 위 지정상품인 '서적'은 서로 유사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업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의 구성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고, '컨설팅'은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21세기'로 호칭·관념되고, 한편 'CENTURY'는 '세기, 100년' 등의 의미를 지닌 중학생 수준의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는 인용표장 "CENTURY 21"을 '21세기'로 관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다르지만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무렵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서비스표로 확고하게 인식되어 이와 유사한 인용표장과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용표장의 서비스업 내지 상품과 유사한 것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1세기' 표장이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래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한다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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