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0.15.(1002),3404]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맥도날드", "McDONALD'S"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목적과 내용

라.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마.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문자의 서체나 구성상 첫 글자보다 다음 글자가 점점 작게 표기되어 있어 그 구성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 인식되므로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 "맥도날드", "McDONALD'S"와 사이에 그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맥코리아"로 호칭되나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맥도날드"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한 것이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표(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라.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체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들과 유사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인용서비스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마.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맥도날드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1990.4.3. 출원하여 1992. 4.18. 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서비스업은 서비스업류 제112류 식당체인업, 요식업, 스낵바업, 간이식당업 등 10개 서비스업이고 그 구성은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이 한글흘림체로 표기된 것이고,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1969.2.15. 등록된 제253호 등 8건으로서 지정서비스업은 서비스업류 제112류 식당업, 식당운영업, 식당운영지원서비스업 등이고, 그 구성은 "맥도날드", "McDONALD’S" 등과 같이 한글 또는 로마자를 횡서표기하여 된 것으로서, 이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문자의 서체나 그 구성상 첫글자보다 다음 글자가 점점 작게 표기되어 있어 그 구성상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 인식되므로 그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이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맥코리아"로 호칭될 것이나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맥도날드"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한 것이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 8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서비스)간에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들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자체로서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6.11. 선고 93후53 판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들의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식당업, 식당체인업, 식당운영업 등으로서 동일한 서비스업이고,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두(두)문자로서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된 "맥"부분이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하우스마크(house mark)인 "MAC" 또는 "Mc"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고, 인용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에 "빅맥(big mac), 맥치킨, 맥프라이, 맥너겟"등으로 불리는 제품이 있는 점을 알아 볼 수 있으나.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체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들과 유사하다고 보여 지지 않고,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맥도날드 코리아"의 합성축어로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인용서비스업체의 한국영업소 등으로 인용서비스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전체적으로 코리아의 혼, 코리아의 맥, 코리아의 핵심 등을 관념케 하여 대한민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