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2] 상표 "SKYSAT"과 " S K Y "의 유사 여부(소극)
스카이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 S K Y "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보면, 도형과
스카이
문자의 결합상표인 본원상표는 도형 부분이 크기가 작고 특이한 형상이 아니어서 문자 부분인 "SKYSAT"가 그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조어이므로 그 자체로는 관념이 없다 할 것인데, "SKY"라는 용어는 "하늘, 공중" 등을 의미하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KY ANTENNA", "SKYLARK", "NEWSKY", "SKYLINE" 등의 상표 및 본원상표와 거의 유사한 "스카이새트, SKYSAT", "대륭 SKYSAT"가 등록되어 있고, "SKYVOICE", "SKYLIFT", "SKYCARD", "SKYPORT", "SKY Tech", "SKYDOME" 등이 각 출원공고되어 있어 이러한 지정상품에 관한 한 "SKY"라는 용어는 그 식별력이 없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본원상표를 "SKY"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대륭정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SKYSAT"라는 문자 부분이 도형에 비하여 확대 표기되고 있어 이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인데, "SKYSAT"는 항상 일체적으로 불리어진다기 보다는 친숙한 단어인 "SKY"로 간략히 약칭될 수 있는바, "스카이"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 도형 부분은 크기가 작고 특이한 형상이 아니어서 문자 부분인 "SKYSAT"가 그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조어이므로 그 자체로는 관념이 없다 할 것인데, "SKY"라는 용어는 "하늘, 공중" 등을 의미하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KY ANTENNA", "SKYLARK", "NEWSKY", "SKYLINE" 등의 상표 및 본원상표와 거의 유사한 "스카이새트, SKYSAT", "대륭 SKYSAT"가 등록되어 있고, "SKYVOICE", "SKYLIFT", "SKYCARD", "SKYPORT", "SKY Tech", "SKYDOME" 등이 각 출원공고 되어 있어 이러한 지정상품에 관한 한 "SKY"라는 용어는 그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본원상표를 "SKY"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SKY"로 약칭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에 인용상표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