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피자’를 지정상품하는 선등록상표 “ ”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한글 네 글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자상표이고, 그 구성 중 ‘로드’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해서 ‘…가’ 또는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며, 전체로는 ‘실크로드’와 같은 형태로 ‘누들(국수)이 전파된 경로’ 등의 새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로드’만으로는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체로서 ‘누들로드’로 호칭 관념된다고 본 다음,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피자’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는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