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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출원상표는 한글 네 글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자상표이고, 그 구성 중 ‘로드’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해서 ‘...가’ 또는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며, 전체로는 ‘실크로드’와 같은 형태로 ‘누들(국수)이 전파된 경로’ 등의 새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로드’만으로는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체로서 ‘누들로드’로 호칭 관념된다고 본 다음,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피자’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와는 다르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피자’를 지정상품하는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한글 네 글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자상표이고, 그 구성 중 ‘로드’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해서 ‘…가’ 또는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며, 전체로는 ‘실크로드’와 같은 형태로 ‘누들(국수)이 전파된 경로’ 등의 새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로드’만으로는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체로서 ‘누들로드’로 호칭 관념된다고 본 다음,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피자’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는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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