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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2.5.15.(154),1040]
판시사항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판결요지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면허권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998. 6. 18. 피고로부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1999. 2. 19. 동일한 내용의 압류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9. 2. 22.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과 관련한 압류는 정당하므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함이 이미 통보한 바와 같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 2. 22.자 회신은 독립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며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면허권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25.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원고 및 소외인은 공동명의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뒤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의 합유에 속하므로 합유지분권자 중 1인인 원고가 이를 이유로 구하는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압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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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ㅇㅇ지방법원 1999.12.3.선고 99구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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