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2]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립지가 공유로 보존등기된 경우, 장차 매립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합유등기로의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들은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는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남으로써 공동면허권자간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관계가 존속되고, 공동면허권자들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토지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따라서 여전히 합유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토지들이 장차 공동면허권자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2] 민법 제274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원고,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피상고인
백태우 외 5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원래 소외 협성토건 주식회사, 덕수종합개발 주식회사, 강재만, 최찬용, 한태수의 공동명의였는데, 원고가 1987. 12. 8. 위 면허를 양수하면서 소외 이우형과 사이에 매립공사로 조성될 토지 중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귀속될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의 10%에 해당하는 22,205평을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 부분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동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23. 위 면허권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이우형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22,205평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인천광역시에 편입되게 되어 행정절차상 번거로우니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에 자신을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0. 5. 15. 이를 수락하면서 다시 위 양도약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3. 위 이우형을 공동면허권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형식상 원고와 위 이우형이 공동면허권자가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1991. 5. 23. 위 이우형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인 인천 중구 중산동 136의 1, 2 필지를 포함한 사유지 9필지와 공공용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한편 청구취지 제1항의 피고들은 위 136의 1필지의, 그 제2항의 피고들은 위 136의 2 필지의 각 이우형 지분에 대하여 원심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각 신청하여 그 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136의 1필지는 1992. 4. 24., 위 136의 2 필지는 같은 달 1. 각 원고와 위 이우형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위 각 가처분등기도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이우형은 형식상으로는 공동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라 하더라도 상호 동일한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 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이우형은 위 (가)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자이고, 원고는 위 이우형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합유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한 토지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일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위 이우형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원고와 위 이우형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와 위 이우형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원고와 위 이우형이 공동의 면허권자가 됨으로써 일종의 조합관계를 결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은 1991. 5. 23. 매립의 준공인가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해산되어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와 위 이우형이 1990. 5. 15. 체결한 위 분할계약은 매립사업이 완료되어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약정으로서 위 조합을 청산함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준공인가와 동시에 원고와 위 이우형에게 합유의 형태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어떤 사유에 의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할계약에 따라 원고 또는 위 이우형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위 분할계약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환원하는 경정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는바( 민법 제274조 ),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남으로써 원고와 위 이우형간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관계가 존속되는 바, 기록을 보면 원고와 위 이우형이 취득한 매립지 중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그 등기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위 조합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위 이우형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전히 합유관계에 있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토지들이 장차 원고 또는 위 이우형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유임에도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경정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이 위 경정등기로 위 토지들의 소유관계를 합유관계로 환원시키는 것은 더욱 아니다(더구나 기록을 보면 위 1990. 5. 15.자 분할계약은 그 후 같은 해 8. 21. 그 내용이 변경되어 위 토지들은 모두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합유관계의 성립 및 존속이나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