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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1998.4.15.(56),1077]
판시사항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토지개발공사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에 대한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토지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위 공사의 위 선정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기 고양군 일산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따라 위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자, 원고는 위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1987. 2. 11. 소외인으로부터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그 무렵 잔금지급까지 마친 뒤 1988. 7. 4.부터 전 가족이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1992. 1. 6. 피고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1994. 11. 3. 피고에게 재차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0. 다시 선정불가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992. 1. 6.자 부적격 통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새로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선정불가의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통보는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리켜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4. 11. 3.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같은 달 10. 선정불가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선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공사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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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12.선고 94구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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