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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6두14599 판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압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0.10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8.8.28. 김○○의 체납세액 107,228,5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시○○○동 산 ○○-○ 임야 2,355㎡ 중 김㎡㎡ 소유의 각 2355/471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수원지방법원 ○○지원 1998.8.26. 접수 제9752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1998.9.7.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98카단50009)을 받아 1998.9.11.가처분등기를 하였고, 1998.9.4. ○○지방법원 98가단66884호로써 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윈고는 2002.9.26.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2.10.10. "압류해제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원고와 같이 압류 당시가 아닌 그호에 받은 승소판결로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름없는 사실, 갑 제1호중의 1,2,3, 갑 제3호중이 1,2, 갑 제4,5,6호중,갑 제9, 10호중, 갑 제11호중의 1,2,을 제1,2,3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1993.3.2. 원고가 김○○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다가 1999.2.3. 위 판결을 선고받고,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5일 전까지 소유권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압류해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1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그런데 앞 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압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4조 (압류의 요건)

1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1.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1.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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