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 3. 주식회사 ○○가든 주식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처분 중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 현재 서울 ○○구 ○○동 93-45 소재 주식회사 ○○가든(이하 ○○가든이라고 한다)의 미발행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 3.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가든의 모든 주식은 박○○가 원고 및 안○○, 박○○, 송○○에게 명의신탁한 박○○ 소유의 재산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145,727,020원을 체납한 박○○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원고외 3인의 ○○가든 주식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0. 2. 이 사건 주식을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로 부터 양수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소유의 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박○○가 체납한 국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출자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이 박○○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3자인 박○○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박○○의 ○○가든에 대한 출자지분인 채권을 압류한 것일 뿐, 원고의 ○○가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이 사건 채권에 대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피고가 압류해제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관계법령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