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
요지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주문
1. 피고가 200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및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7. 14. 금지금 도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사업장을 빈번히 이전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부과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4. 7. 14. 17:30경 소외 회사 사업장에 있던 금지금 200kg(1kg 금괴 200개, 이하 이 사건 지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가 2004. 8. 20. 이 사건 지금이 자신의 소유임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해제 및 위 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9. 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10. 12.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4. 26. 동산인 이 사건 지금을 민법 규정에 따라 인도하여야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금의 소유자가 아니고, 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소유권확인소송의 판결문은 이 사건 지금의 최종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지 압류 당시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4. 9. 4. 원고의 민원서류에 회신을 한 행위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5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이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그 압류의 해제 및 압류재산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인지를 심사하여 이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과의 통지에는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31.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2. 16.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원고가 2004. 8.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금에 대한 압류해제 및 반환신청을 하면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국세심판 청구 단계에서 이를 해제신청 사유에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위 압류해제 신청 등이 거분된 이후에야 판결이 선고되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각 호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는 언제든지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신청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나. 판단
살피건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지금 대금을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이후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지금에 대한 운송 내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수인이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운송업자로부터 지금을 인도받는 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그러한 관행에 따라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지금을 포함한 금지금 460kg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압류집행 이전인 2004. 7. 14. 17:00경까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그 대금을 전부 입금한 이상 이 사건 지금의 소유권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4. 12. 16. 이 사건 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민사 판결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판결도 아니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4. 2. 3.부터 이 사건 지금 거래가 있을 무렵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이 2003. 12. 4.부터 이 사건 지금 거래가 있기 불과 두어달 전인 2004. 5. 7.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도 수행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을 조기에 확정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민사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민사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다.(피고로서는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조회서를 2004. 11. 8. 수령함으로써 그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았을 터이므로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원고 승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
결국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물인 이 사건 지금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금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