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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7.5.1.(33),1258]
판시사항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오미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지훈)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1. 6. 17. 피고로부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1996. 4. 6. 신청이유를 일부 바꾸어 다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지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달 9일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유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4. 9.자 회신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89. 5. 11.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인 같은 해 10. 11. 이전까지 그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요독증 환자인 남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이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이주대책상의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5, 6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질병요양을 위한 거주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가옥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그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에 거주한 자도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의 1991. 5. 31.자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추가선정방침에 따라 어차피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설령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그 판시 부분에 관한 소론은 당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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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30.선고 96구1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