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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공1992.12.15.(934),3314]
판시사항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시행의 안양평촌지구 신시가지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0.5.경 원고에게 원고는 택지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9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1.1.17.자로 원고에게 원고는 위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 1990.5.경의 통지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1990.5.경의 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1.17.에 있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회신을 그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 참조).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1990.1. 피고에게 택지공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원고에게 위 건물이 증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였고, 그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1991.1. ‘가옥소유점유사실이의신청서’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가옥의 소유, 점유관계 및 등기관계 등을 자세히 언급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하여 원고가 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을 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1.17. 원고가 첨부한 각 증거자료에 대한 견해를 밝힌 후 결론적으로 원고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할 때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가옥에 거주, 소유하면서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이주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1991.1. 신청은 그 명칭이 비록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청시기와 신청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 보다도 별개의 새로운 이주자택지공급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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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9.선고 91구1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