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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85;공1983.10.15.(714),1430]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확보를 위해 소유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 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이 건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형무, 서예고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 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들에 의하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과 같은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험업자는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한 부동산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해석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정관이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이용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회사 소유부동산은 원고 회사 총 자산의 12.68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10분의 2에 미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 이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법정소유 비율한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이건 토지는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79.3.13 선고 78누40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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