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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1]
판시사항

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근거규정

판결요지

가.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헙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8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이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손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출비용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한 관이유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90.11.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판시 부동산들이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1988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위 부동산가액분 금 26,158,333원과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54,182,172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총 자산의 8퍼센트 범위 내에서 위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의 판단은 오로지 법인세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의 허용된 바에 따라 판시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법인세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부동산들을 전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판시 부동산들이 전부 법인세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대상 범위를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 에서 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개별적인 유형들을 열거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들고, 제2호에서는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소정의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며, 제4호에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들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법인이 차입금을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당원 1992.12.22. 선고 92누4109 판결 ; 1993.2.12. 선고 92누6976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우선 원고가 보유한 판시 부동산들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것이 다른 법령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원고 법인의 업무내용에 직접 사용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 판별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보험사업자의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9조 에서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을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보험사업자가 위 재산이용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총 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자체를 재산이용의 한 방법으로써 강제하고 있는 것임에 다름아니다 ( 당원 1983.8.23. 선고 83누58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 법령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기록에 편철된 원고 법인의 정관에도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법인이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의 8퍼센트 범위 내에서 판시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원고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보유한 판시 부동산들 중에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 또는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만일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비업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원고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위 임야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자세히 심리해 보지도 않고,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 보험업법령의 관계규정은 이를 참작할 바 못 된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위 부동산 전체가 위 법인세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리고 이에 덧붙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자 중 판시 부동산가액분 외에도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54,182,172원을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그것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부동산들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에 관한 인정조치도 역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ㄴ

법인세법 제18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이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손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한편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을 제1호증의 9)를 살펴보더라도, 위 부동산들의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부동산들의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출비용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한 관리유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로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10.27. 선고 91누1981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데에는 위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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