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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6]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제외사유인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범위

[2]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4항 소정의 공업용지의 임대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인 관리기관의 임대 동의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제외사유로써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외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이 임대료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이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을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하겠다는 계산 아래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건전한 부동산 취득·보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제외사유에는 임대료 결정 자체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료 통제를 위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임대료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 1. 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4항은 공업단지 내 공업용지의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다만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의 전부를 임대하는 등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같은 법 제25조 제1호는 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업용지 등을 임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각 규정함으로써 공업용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제한을 가하고 있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임대사유서, 임대가계약서사본, 임대내용명세서 등을 규정함으로써 임대내용에 관한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임대동의제도와 유사한 입법 목적을 지니고 있는 공업용지의 처분 동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는 그 처분가격이 현저히 부당하게 고가이거나 부동산 투기 위험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었는바, 위 제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공업용지 임대 제한의 입법목적은 공업단지 내의 공업용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면서 이를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타에 임대하여 높은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물품의 제조·가공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한다는 공업단지 조성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리기관이 임대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업용지가 적정한 임대료로 임대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것이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관리기관의 임대동의는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체의 임대로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이 있는 조치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정한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업무용 부동산의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및 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후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외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이 임대료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이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을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하겠다는 계산 아래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건전한 부동산 취득·보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제외사유에는 임대료 결정 자체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료 통제를 위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임대료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 1. 13. 법률 제4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4항은 공업단지 내 공업용지의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다만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의 전부를 임대하는 등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제25조 제1호는 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업용지 등을 임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각 규정함으로써 공업용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제한을 가하고 있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임대사유서, 임대가계약서사본, 임대내용명세서 등을 규정함으로써 임대내용에 관한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임대동의제도와 유사한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 공업용지의 처분 동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그 처분가격이 현저히 부당하게 고가이거나 부동산 투기 위험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었는바, 위 제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공업용지 임대 제한의 입법목적은 공업단지 내의 공업용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면서 이를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타에 임대하여 높은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물품의 제조·가공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한다는 공업단지 조성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리기관이 임대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업용지가 적정한 임대료로 임대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것이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관리기관의 임대동의는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체의 임대료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이 있는 조치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정한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60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동의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기관인 상공부장관이 이를 반려함으로 인하여 다시 임대보증금을 금 45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임대동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의 속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이 설정하고 있었던 임대가격의 상한은 금 450,000,000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한된 임대가격을 기초로 환산한 1년간의 수입금액 자체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정한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임대동의에 의한 임대료 제한은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료가 제한된 경우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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