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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6.1.(131),1113]
판시사항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995. 11. 30.부터 1996. 8. 31.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금 441,510,000원을 소외 주식회사 아이에스어패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중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금액 중 피고가 1996. 7. 5. 1,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변제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 성질이 증여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오인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1967. 7. 11. 선고 67다8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원래 변제기의 정함이 없던 것이므로 피고가 그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여지고, 변제받은 금액이 대여금액의 40% 정도이며, 변제를 받는 기간 중에도 일부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비록 피고가 변제를 받아간 시점이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1996년 7월 이후이고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사실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를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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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0.17.선고 2000나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