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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6가단121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2005. 2. 17.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고, 이에 강서세무서장이 2016. 3. 21. B에게 양도소득세 118,993,430원을 고지하였다.

B의 위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2005. 3. 31.인바, 원고는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와 피고 사이에 2016. 3. 10.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B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B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할 뿐 증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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