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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1)민,342]
판시사항

가.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나.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변제와 사해 행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채권의 청구로 수표금청구를 변경한 경우에 전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후자인 수표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의 변제로 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게 되었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변제로서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하였더라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1, 2, 3, 4, 5, 6의 본건 각수표금 청구채권은 이미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되었다는 피고 1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기존채권의 지급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되었을 경우에는, 수표금채권과 기존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기존채권의 소송상 청구는 수표금채권에도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70조 의 재판상의 청구는 적어도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한 재판상 권리보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것인바, 기존채권의 지급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되었을 경우에, 기존채권의 청구와 수표금 채권의 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전을 잡은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에는 변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각 소송물인 청구권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할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전자의 청구를 후자 즉 수표금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로서 청구의 변경이 있었다 할것이며, 전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후자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의중단의 효과를 발생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재판상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2.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1965.1.10 현재로 원고 7에게 금 105,000원 원고 8에게 금 52,500원, 원고 9에게 1964.8.18부터 65.3.18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도합 115,500원이 각채무가 있을뿐 아니라, 기타 여러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청구를 받자 피고 1과 피고 2는 남매지간으로 이러한 사정을 잘알며, 서로 통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줄 알면서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본건선박을 피고 2에 대한 채무 6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위 선박을 금 718만원에 처서, 피고 2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금 600만원은 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 118만원은 피고 1의 위선박저당채무인 소외 한국은행에 대한채무금 1,047,788원 및 소외 1에 대한 채무금 20만원 중에서 동액 상당의 채무를 피고 2가 인수하는 대신 이를 변제하기로하여, 이 선박을 매도하였음은, 채권자의 일반담보를 감소케한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할것이고, 단순한 기존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증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도 채무자의 사이에 따른 자유스러운 변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변제로, 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것을 알고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는 볼수 없다고 할것이고,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의 변제로서,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한 경우에 그 당시 그 대신 급부한것이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1이 본건 선박을 피고 2에게 양도한 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의한 것일때는, 채무자인 피고 1에게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본건 선박양도 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의한것인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단순히 위에서 본바와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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