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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47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5(2)민,166]
판시사항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소외회사의 평이사 6명을 제쳐 놓고 대표이사 3명만의 결의에 의하여 동회사의 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갑이 위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 하더라도 만일 갑이 자비로써 위의 무효인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다면 갑은 위 회사에 대하여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채권은 있다 할 것이며, 갑이 위 회사의 소외 국가에게 대한 공사금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양수가 갑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추심의 방법으로서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의 채권양도는 위 회사의 갑 개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소외 남아건설 주식회사에게 대하여 금 352,877원과 위 금액에 대한 1963.10.24부터 위 금액을 완불할때까지의 년6푼에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 위 회사는 소외 국가와의 사이에 금 235만원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위 회사는 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 개인 과 하도급 계약을 함에 있어서 위 회사는 평이사 6명, 대표이사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3인만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와 같은 하도급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무효이므로 위 소외 2가 그 무효인 하수급 계약에 의하여 자비로써 공사를 완료하였다하여도 소외 2는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 추심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도급금 채권을 위 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2가 자기의 위 회사에게 대한 하수급 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도급금채권을 양수할려고 하였으나, 위의 도급계약에 그 채권을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소외 2는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의 추심의 방법으로 피고 은행에게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채권을 양도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대한 사해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회사에 평이사 6명, 대표이사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3명만의 결의에 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중의 한사람인 소외 2가 위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승인을 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바 와 같이 위와 같은 승인은 무효라 하더라도 만일 소외 2가 자비로써 위의 무효인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위의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다면, 소외 2는 위 회사에게 대하여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채권은 있다 할 것이며,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 양수가 소외 2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추심의 방법으로서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위 회사와 소외 2 개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라 할 것이요, 따라서 원고들에게 대한 사해행위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소외 2가 과연 위 회사와의 하수급계약(무효라 하여도 관계없다)에 의하여 자비로써 사실상 공사를 완료하므로서 위 회사에게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채권이 있는가의 여부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는가의 여부 및 피고에게의 양도가 소외 2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법히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의 점들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하수급계약의 승인은 무효라 하여 소외 2가 사실상 자비로써 공사를 하였다 하여도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라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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