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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663),14158]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이행과 사해행위

판결요지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9.8.19. 현재 그의 처인 소외 2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는 금 990,000원의,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23명의 채권자들에게는 도합 금 약 1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ㆍ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각기 채권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던 중, 당시 시가 2-3,000,000원 정도되는 이 건 부동산 이외 달리 재산이 없었던 위 소외 1이 모든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도록 종용하였으나, 원고만이 채권자단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고집하므로, 부득이 위 소외 1은 1979.10.29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자 대표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이 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매매 및 그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것이나 위 소외 1이 이행할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어도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다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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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0.10.10.선고 80나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