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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3 2015가단83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의 피고에 대한 2014. 9. 2.자 8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이 법원 2013자78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C에게 46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14. 9. 2. D과 사이에 C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액면금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다. C은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C은 2014. 9. 2.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본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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