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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209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169,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 - 갑 제2호증). 나.

C의 대표이사 D는 2015. 11. 30.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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