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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28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과 F의 무자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사기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2014. 8. 5. 73,000,000원, 2014. 8. 6. 19,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각 변제는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가 2014. 8. 5. 피고에게 73,000,000원을, 2014. 8. 6.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D의 계좌로 19,6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는 원고들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피고 및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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