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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56]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혜성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서, 가사 소론과 같이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의 위 매각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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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8.선고 93나1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