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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83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146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서비스업의 산지·품질·효능·용도·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서비스표는 통상 서비스업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서비스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서비스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국제적인 시험소 또는 연구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자도박기계, 전자복권기계, 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검사업, 연구업, 상담업’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게이밍 레보레토리스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정재은)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6. 13. / 제41-2007-16148호

(2)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검사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연구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상담업(testing, inspecting, research and consulting for the functionality of electronic game devices, electronic lottery devices, computers for gaming and lottery) 외 6종(이하에서는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은 2008. 5. 2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국제도박(게임)에 관한 공인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6. 24. 특허심판원에 2008원5980호 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2. 1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하지 않고, 수요자들로 하여금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는데, 편의상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서비스업의 산지·품질·효능·용도·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서비스표는 통상 서비스업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서비스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서비스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GAMING’과 ‘LABORATORIES’ 및 ‘INTERNATIONAL’이라는 영어 단어가 띄어서 가로로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서비스표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GAMING’이란 영어 단어는 ‘도박, 내기, 비디오[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등의 뜻이 있고, ‘LABORATORIES’라는 영어 단어는 ‘실험실, 시험소, 연구소’ 등의 뜻이 있는 ‘LABORATORY’의 복수형이며, ‘INTERNATIONAL’이라는 영어 단어는 ‘국제상의, 국제적인, 국제조직, 국제적 기업’ 등의 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국제적인 시험소 또는 연구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특히 위와 같은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시험 또는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지정서비스업인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검사업, 연구업, 상담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그대로 기술(기술)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수요자들을 기준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 6호증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잡지 광고나 기사 등에 불과하여, 이들 증거에 의해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가 없고, 설사 위 증거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용기간과 사용양태 및 사용규모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특히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검사업, 연구업, 상담업’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같이 지정서비스업이 여러 개인 경우 이들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이외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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