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통신업인 서비스표 "WORLD SOURCE"가 기술적 표장 또는 품질오인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 중 "WORLD"는 '세계, 세상' 등의, "SOURCE"는 '원천, 근원, 출처, 정보원' 등의 뜻이 있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세계의 원천', '세계의 근원'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프레임 릴레이 전기통신업, 가상 네트워크 전기통신업, 전자우편업, 팩시밀리업, 장거리 국제음성자료 전기통신업, 패킷 전기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출원서비스표는 '세계를 근원(원천)으로 하는 전기통신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상고인
에이티 앤드 티 코프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 "는 "O"자를 도형화한 "WORLD"와 보통 글자체의 "SOURCE"를 연서표기한 영문자 및 도형의 병기 서비스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세계 소식"으로 직감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통신업과 관련하여 "세계 소식을 전하는 통신업"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본원서비스표가 세계 소식을 전하지 않는 통신업에 사용된다면 수요자들에게 이로 인하여 서비스업의 품질상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를 살피건대, 본원서비스표 중 "WORLD"는 '세계, 세상' 등의, "SOURCE"는 '원천, 근원, 출처, 정보원' 등의 뜻이 있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세계의 원천', '세계의 근원'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프레임 릴레이 전기통신업, 가상 네트워크 전기통신업, 전자우편업, 팩시밀리업, 장거리 국제음성자료 전기통신업, 패킷 전기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본원서비스표는 '세계를 근원(원천)으로 하는 전기통신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본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고,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