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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후256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2.1.(99),312]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인 출원서비스표 "HOT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 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출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 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본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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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9.16.선고 99허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