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요지
보상금 반환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수 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음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53303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홍 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7. 22.
판결선고
2016. 0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7. 12. 14. 경기 AA군 AA면 AA리 553 전 1,917평(이하 '분할 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610호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0. 22. 소외 김AA 앞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1976.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5. 3. 31. 지적이 복구되어, 1979. 5. 1. 6,337㎡로 면적이 환산되었고,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차 매도되었고, 이후 피고는 별지 기재 1 토지에 관하여는2015. 9.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기재 2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0.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기재 3 토지에 관하여는 2014. 2.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가증권발급에 관한 건, 보상금 지불지령서, 지가사정조서,보상신청서,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 보상대장, 지가증권 성별 명부, 지가증권 발급 대장, 지적공부 복구대장, 지적복구 공부조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 의하면,신청자, 지주, 피보상자, 소유자에 관하여 '서울 종로구 계동 127-2'에 주소를 둔 '홍AA'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선대 홍AA는 1992. 8.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원고, 홍AA, 홍AA, 홍AA, 홍AA, 홍AA, 홍AA가 홍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5. 6. 10. 원고를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농지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농지개혁 과정에서 작성되는 장부 또는 서류 중에서 매수된 농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련된 서류들에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매수 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어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위 제3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91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선대 홍AA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보상 관련 서류에 소유자 및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홍AA의 한자 이름이 모두 '洪AA'로 동일한 점, 원고의 선대 홍AA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홍AA의 본적지는 서울 AA구 A동 129-1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출생지는 서울 AA구 A동 127-2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서울 AA구 A동 일대에 원고의 선대인 홍AA 이외에 다른 동명이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보상 관련 서류에 소유자 및 피보상자로 기재된 홍AA와 원고의 선대 홍AA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 홍AA는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은 김AA이 분배 토지에 대한 상환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하는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매수 조치가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소유자인 원고의 선대 홍AA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후 순차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홍A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1957. 12.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1967. 12. 1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등 참조),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홍AA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으로 12.077석의 곡식을 지급하였고, 지급된 곡식의 현재 가치는 4,811,470원(12.077석 × 160㎏ × 2,490원)이므로,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보상금 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