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B 전 97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5. 4.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조부인 C은 경기도 용인군 D 전 1,530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46. 6. 24. 접수 제24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1. 2. 경기도 용인군 E 전 733평, F 전 28평, G 전 395평, H 전 295평, I 전 80평으로 분할되었다.
3) 2)항의 H 전 295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용인시 수지구 B 전 975㎡(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에 따른 1949. 6. 21.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5. 4. 12. 접수 제37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아래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