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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36 제3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277]
판시사항

동시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정부의 농지매수취득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고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아직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거나 환지공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정부의 매수의 효력이 존속한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이 배제되므로 농지분배를 할수없고, 따라서 정부의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것이고, 아직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거나, 환지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부의 매수의 효력이 존속한다 할수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는 원고가 농지개혁법상의 보상금 209,448원을 수령하였으니, 그 보상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이는 법리상 이유없어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농지를 후일 농지분배를 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부로 매수하여 지주에게 보상을 하고,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에 위 해제조건 성취로 매수가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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