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판단 기준
[2]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가 위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인데,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국가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3]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국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아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이고, 국가가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인데,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국가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 ,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 ,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0상, 96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공2002상, 777)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공2002상, 35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공2003하, 217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 담당변호사 오수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규영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96 전 388평 같은 면 오산리 438 전 142평, 485 전 1,099평, 496 전 698평, 498 전 1,581평, 526 전 83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의 매수대상농지에 포함되었던 사실, 그 후 피고는 농지분배과정에서 실측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농지 부분에 대하여는 경작자들에게 농지분배를 해 주고(이하 ‘분배농지’라고 한다), 소유자가 자경하거나 또는 황무지인 부분은 농지분배에서 제외한 사실(이하 ‘비분배농지’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1957년경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무렵 분배농지와 비분배농지 부분으로 분할을 한 후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한 분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비분배농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비분배농지는 그 후 분할 및 합병 과정을 거쳐 원심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이 된 사실(이하 원심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1부동산’, 제2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는 국가유공자의 복지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증식사업으로 1985. 12. 1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은 후 골프장을 건설하여 1988. 7. 8. 88골프장을 개장한 사실, 제2부동산은 88골프장의 그린, 조경지, 카트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부동산은 피고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아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2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인데,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제2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타주점유가 이후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제2부동산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황무지라는 사실이 제2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타주점유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1이 사정받아 원고들이 상속받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존재함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위 소외 1 또는 원고들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매 등의 원인에 의해 취득하였다거나, 위 소외 1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 주장 역시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 포기 및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제1부동산이 소외 2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제1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