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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91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 및 보상대장 등 관련 서류에 분할 전 토지인 전 616평(이하 ‘종전 1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759평(이하 ‘종전 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원고의 선대인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종전 1,2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1,2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정명의인이나 상속인들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어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갑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종전 1,2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는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갑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갑 등의 선대인 을로 기재되어 있고, 을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비록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가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 을의 재산상속인들인 갑 등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하여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국가는 갑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 및 보상대장 등 관련 서류에 분할 전 토지인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토평리 (지번 1 생략) 전 616평(이하 ‘종전 1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759평(이하 ‘종전 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종전 1, 2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1, 2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어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종전 1, 2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는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종전 2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3, 4 토지는 국가하천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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