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3조 제1호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23조 , 제37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2.28.선고 88다카214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위 민법의 규정이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모두 소외 정리회사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또는 그 경영자와의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 8과 함께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도 참석한 바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그 상환채무의 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직접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고의 통지 해태로 인하여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채무가 부당하게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과 위 판단에 이른 과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실상의 추정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이 수정되어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