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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가등기말소][공1989.4.15.(846),525]
판시사항

지연이자의 법적 성질과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여부 (소극)

판결요지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가 1981.3.16.에 각 금 20,000,000원(피고 1)과 금 2,000,000원(피고 2)씩 합계금 22,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81.6.16.로 정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86.10.31.까지의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은 돈을 이자로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넘어서 1986.10.31.까지의 이자 전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위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 당원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1981.3.16.부터 1983.12.15.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은 연 4할이므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한 합계 금 10,550,000원은 이를 민법 제479조 에 의하여 법정충당한다고 하여도 16개월분 (1982.7.16.까지)의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주장들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지연이자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임을 전제로 하여서 하는 주장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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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9.선고 87나70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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