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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2687 판결
[배당이의][공1998.1.15.(50),293]
판시사항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일부 세대만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범위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업자가 아파트 1동의 공사를 진행중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분양자 중 7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해당 세대의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건축업자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아파트 1동 중 사전 입주한 7세대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그 건물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원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104세대 아파트 1동의 공사를 진행중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1993. 1. 25.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분양자 중 7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해당 세대의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위 소외 1은 사실상의 사용일인 1993. 1. 25. 당시에는 아파트 1동 중 사전 입주한 7세대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그 건물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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